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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합동직물조직 일요휴무요구 쟁의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4075
한자 大邱 合同織物組織 日曜休務要求 爭議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노광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9년 10월연표보기 - 대구 합동직물조직 일요휴무요구 쟁의 시작
성격 노동쟁의
관련 인물/단체 대구 합동직물 노동조합

[정의]

1959년 대구 지역에 있던 대한노총 섬유노조 산하 15개 방직공장 단위 노조가 일요 휴무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벌인 노동쟁의.

[개설]

1959년 2월 21일에 대한노총 섬유노조 산하 15개 방직공장의 단위 노조에서 1일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였으며, 1959년 10월에는 대구 합동직물 노동조합에서 일요 휴무를 요구하면서 쟁의를 벌였다.

[역사적 배경]

1950년에 발생한 6·25전쟁으로 생산 시설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었고 1953년 휴전 이후 전후 복구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처럼 불리한 여건에서도 1948년에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삼권이 포함된 이후 5년 만인 1953년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노사관계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여건, 제도와 현실의 문화적 차이 및 노동조합의 계속된 내부 분열과 분규로 혼돈과 공전을 거듭하였다.

[경과]

대구 합동직물 노동조합은 직물 업자 18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집단 고발하였다. 1959년 11월 20일에 대구합동직물 노조위원장인 유시주는 신천직물 등 82개의 공장 고용주들을 임금 체불, 노동착취,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방해, 연중무휴, 노동시간 위반, 부당 해고 등 6개 항목에 걸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구지법에 고발하였다.

[의의와 평가]

노동삼권이 포함된 「헌법」이 제정된 지 5년 만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노사관계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사회적 여건, 제도와 현실의 문화적 차이, 노동조합의 계속된 내부 분열과 분규로 혼전과 공전을 거듭하였다. 노동운동은 외부 정치적 환경의 조건이 노동운동의 이념 및 전략을 결정하는 타율적인 발전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구 합동직물조직 일요휴무요구 쟁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본래의 노동운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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